“설 앞두고 모두에게 20만 원 지급”… 민생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김민규 기자

발행

전북·충북 3개 지자체 설 명절 앞두고 지급
남원 2월 2일·괴산 1월 19일·보은 1월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 남원시와 충북 괴산군, 보은군 등 다양한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남원시는 1인당 20만 원, 괴산군은 50만 원, 보은군은 60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별로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이 다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원시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괴산군은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보은군은 1월 26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설 명절 소비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남원시 20만 원, 7만 6,032명 대상 5부제 운영

남원시 민생지원금 신청
남원시 민생지원금 신청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보유한 시민과 등록 외국인 총 7만 6,032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세대주가 본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지급은 5부제로 운영되며,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카드는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남원시는 지난해 1월에도 시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해 총 23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괴산 50만 원·보은 60만 원, 보은은 2회 분할 지급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괴산군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주소를 유지한 전체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보유한 전체 군민에게 1인당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설 명절에 30만 원, 5월 가정의 달에 30만 원씩 2회 분할 지급되며,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1월 26일부터 한 달간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카드는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 신청 방법과 기한 확인 필수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사진=연합뉴스

각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설 명절 전후로 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신청 기간, 지급 방식, 사용처, 사용기한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남원시는 5부제 운영과 6월 30일 사용기한, 괴산군은 주소 유지 조건, 보은군은 2회 분할 지급과 9월 사용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은 거주 기준일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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