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 원 생계비는 압류 못한다”… 법무부의 ‘생계비계좌’ 제도 2월부터 시행

by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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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85만 원서 65만 원 늘어난 250만 원
채무자는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가능
급여채권 및 보험금 압류금지액도 상향

채무자가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에는 1개월 생계비로 월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기존 185만 원에서 65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일반 계좌도 보호, 생계비계좌+현금 합산 250만 원

생계비계좌 압류 금지 제도
생계비계좌 압류 금지 제도 /사진=토픽트리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무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일반 계좌의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나머지 금액도 압류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생활비 계좌가 압류되면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계비계좌를 미리 지정해 사전에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를 높였다.

급여채권 250만 원, 사망보험금 1,500만 원으로 상향

급여채권 및 보험금 압류금지액 상향
급여채권 및 보험금 압류금지액 상향 /사진=토픽트리

이번 개정으로 급여채권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65만 원 상향됐다.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금지되지만, 최소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보장성 보험금도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 각각 상향됐다. 법무부는 물가와 최저임금이 상승한 점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취약계층 생계 보장, 경제적 재기 지원”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화 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배경훈 부총리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화 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배경훈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이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채무자는 2월 1일부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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