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원금 한도 상향
1,500만 원→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도덕적 해이 우려와 상대적 박탈감 지적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채무 원금 기준을 기존 1,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7일 이달 안에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개정해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95%의 채무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원금 5,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을 상환하면 4,750만 원이 탕감되는 방식이다.
연간 수혜 대상은 기존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채무 조정 규모 확대로 도덕적 해이 우려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금 기준 1,500만 원→5,000만 원, 3.3배 증가

청산형 채무조정의 채무 원금 기준이 기존 1,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3.3배 증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후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특히 원금 기준 5%만 상환해도 잔여 채무가 탕감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따라서 취약계층 채무자의 재기 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산형 채무조정의 압도적인 혜택

청산형 채무조정은 원금의 5%를 3년간 상환하면 95%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원금이 1,500만 원인 경우 75만 원을 상환하면 1,425만 원이 탕감된다. 한편 원금이 5,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을 상환하면 4,750만 원이 면제된다. 이는 기존 1,500만 원 기준 대비 3,325만 원 더 많은 금액이 탕감되는 효과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 게다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후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과의 형평성 맞추기

금융위원회가 원금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한 배경에는 새도약기금과의 형평성이 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에 따라 청산형 채무조정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도약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준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수혜 대상은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성실 상환자 상대적 박탈감 지적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채무 조정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포용 금융을 강조하며 “사람 살리는 금융”을 추진하고 있지만 채무 탕감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금융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 7,000개 읍면동에 개설하고 취약계층 채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채무자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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