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IA 제도로 양도소득세 면제 도입
1인 1계좌, 매도대금 5,000만 원 한도
국내 상장 해외ETF는 혜택 제외
정부가 12월 24일 발표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중 RIA가 도입되면 해외주식을 5,000만 원까지 매도한 후 국내주식시장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주식 연간 매매차익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RIA를 통해 5,000만 원 규모까지 확대된다.
3분기 말 기준 서학개미가 보유한 해외주식 규모는 1,611억 달러(약 233조 원)에 달하며, 상당수 투자자들이 2025년 초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세부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양도소득세 혜택은 해외 상장 주식만 해당

RIA 세제혜택 대상은 테슬라, 엔비디아, QQQ, VOO 등 해외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로 한정된다. 국내시장에 상장된 미국 S&P500지수 추종 ETF나 나스닥지수 추종 ETF를 매도한 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해도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22% 양도세 부과 대상인 해외 상장 주식과 ETF를 매도한 후 국내시장에 투자해야 한다”라며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IA는 증권사들이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2025년 1분기 중 출시될 전망이다.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를 노리는 투자자들은 2025년 1분기에 해외주식을 RIA로 옮긴 후 매도하고 국내주식 취득까지 완료해야 한다. 양도세 감면 기준은 해외주식 매도 시점이 아니라 국내주식 매수 시점이다.
1인 1계좌 한정, 5,000만 원은 매도대금 한도

RIA는 1인당 1개만 허용된다. 여러 증권사에 복수 계좌 개설을 허용하면 연동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조속한 제도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5,000만 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해외주식 매도대금 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주식 5,000만 원어치를 먼저 RIA로 옮겨야 한다”라며 “RIA에서 매도한 후 5,000만 원이 생기면 이 돈으로 국내주식이나 국내시장에 상장된 국내주식형 ETF를 매수해야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ETF를 매수하면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RIA는 1인당 1개만 허용되고 해외주식 5,000만 원까지만 입고할 수 있어, 2025년 1분기 테슬라 5,000만 원어치를 입고해 양도세를 면제받고 2분기에 엔비디아 5,000만 원어치를 입고해 양도세 80%를 면제받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국내주식 1년 이상 투자 조건, 종목 교체는 자유

RIA 세제혜택 조건 중 하나는 국내주식 1년 이상 투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RIA 안에서 종목 교체는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라며 “국내시장에 1년 이상 머무르게 하겠다는 취지로, 한 종목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 5,000만 원어치를 RIA로 옮긴 경우, 처음에는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가 매도한 후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알테오젠 등 다른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RIA 운영 시 계좌에 원화를 남겨두지 않고 전액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도 “최초 투자 시점이나 종목 교체 과정에서 가격 불일치 문제 등으로 원화가 일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24일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공연한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RIA에서 해외주식 A를 팔고 다른 주식계좌에서 해외주식 B를 사도록 허용하면 세제혜택만 주고 원화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라며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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