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행 60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2028년부터 격년마다 정년을 1년씩 연장해 2036년에 최종 65세를 달성하는 안을 유력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달 말 정년연장안 공개와 연내 입법화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과 맞물려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권한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재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하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빠른 안’ 유력

정년연장특위가 노·사에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종료 시점에서 차이가 난다.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마다 1년씩 정년을 올리는 방식이고,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구간별로 3년 또는 2년 주기로 상향하는 안이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올리는 가장 느린 경로다.
특위는 이 가운데 2036년 마무리를 목표로 한 1안을 잠정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계의 속도전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의견을 최대 수렴해 최소 이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금체계 개편 권한 확대가 쟁점의 중심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조정 문제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재계는 정년을 연장하는 노동자에 한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노동자 과반 동의’에서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해달라고 지속 요구해 왔다.
특위 관계자는 “핵심은 정년연장 시기와 임금체계 개편 권한”이라며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는 중재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취업규칙 완화 방식이 연령차별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적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특위는 근로기준법 개정 대신 고령자고용법의 임금체계 개편 조항에 세부 규정을 두는 경로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65세 정년, 고령화·연금 공백 해소 배경

정년 65세 논의의 배경에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소득 공백 문제가 자리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20% 수준으로 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55~64세 장년층 고용률은 60%를 넘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을 순차 상향해 최종적으로 만 65세부터 수령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현행 정년 60세와의 격차가 5년에 달해 소득 공백 구간이 발생한다.
OECD 다수 국가에서 법정 정년 또는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65세 수준이며 실질 평균 퇴직연령도 남성 약 64세, 여성 약 63세로 보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65세 정년 논의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맞닿아 있다.

정년연장 입법이 현실화되면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 인건비 체계 모두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연금 수급 공백 해소와 고령 인력 활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 위축을 최소화할 구체적 설계가 입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특위는 6월 11일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이달 말 안을 공개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사 모두가 수용 가능한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지, 임금체계 개편과의 연동 설계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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