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빨리 받으세요!”… 3월부터 20년 만에 최초로 수수료 인상

김민규 기자

발행

대한민국 여권 발급 수수료 20년 만 인상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원가 상승 반영
10년 복수여권 최대 5만 2,000원

외교부가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전 종류에 걸쳐 일괄 2,000원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수수료가 조정되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대한민국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대한민국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사진=연합뉴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발급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수수료는 동결 상태였으며, 이번 인상은 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관건은 3월 1일 이전에 발급을 신청하느냐 여부다.

10년 복수여권 5만 2000원, 단수여권도 1만 7000원으로

대한민국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대한민국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사진=연합뉴스

인상 후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면수에 따라 구분된다. 가장 많이 발급되는 10년 전자 복수여권의 경우 58면은 기존 5만 원에서 5만 2,000원으로, 26면은 4만 7,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오른다.

5년 전자 복수여권은 만 8세 이상 기준 58면이 4만 2,000원에서 4만 4,000원으로, 26면이 3만 9,0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8세 미만 어린이 여권은 58면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26면은 3만 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1년 이내 유효한 전자 단수여권은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긴급 발급용 비전자 단수여권은 4만 8,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잔여 여권 재발급 수수료도 2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오른다.

20년간 동결된 수수료, 차세대 전자여권 원가 반영

대한민국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대한민국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사진=연합뉴스

이번 인상의 직접적 배경은 2021년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이다. 보안 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 대비 제조 원가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발급 비용도 증가했다.

그러나 수수료는 20년가량 동결된 상태였으며,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원가 상승분이 요금에 반영됐다. 시행령은 이달 10일 개정 완료됐으며, 인상 시행일인 3월 1일 이전에 발급을 신청하면 기존 수수료가 적용된다.

대행 기관 확대·모바일 서비스 도입도 병행 추진

외교부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수수료 인상과 함께 여권 행정서비스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확대하고,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가 넓어지고, 디지털 방식의 여권 정보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20년간 누적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다. 인상 폭은 전 종류 일괄 2,000원으로 단일하며, 서비스 개선 계획도 병행된다는 점에서 단순 인상과는 맥락이 다르다.

여권 재발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3월 1일 이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종류별 인상 전후 수수료는 외교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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