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 시간만 휴가 쓸게요”… 내년부터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유연한 시간 관리와 효율적인 노동 환경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핵심 사항

  •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로 하루나 반일 단위로만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휴가를 앞으로 1시간 등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시간 단위 연차는 법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 구체적인 최소 시간 단위와 연간 허용 일수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확정되므로 근로자와 기업은 세부 시행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단위로만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휴가를 이제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가 연차를 분할 청구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 1일 또는 반일 단위 사용에서 1시간 등 더 작은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번 개정에는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시간 단위 연차, 청구하면 의무 부여

출근하는 직장인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 분할 사용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 안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인 최소 시간 단위와 연간 허용 일수 등 세부 기준은 아직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 만큼, 무제한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르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명시됐다.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 가능

연차 쓰고 먼저 퇴근하는 직장인
연차 쓰고 먼저 퇴근하는 직장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4시간 근무 근로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휴게 없이 곧바로 퇴근하는 선택이 가능해진다. 시행 시점은 두 제도가 서로 다른데,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적용되며,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유연화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근로기준법 외의 다수 법령도 의결

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에도 여러 법령이 함께 처리됐다.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연장 재해 대처 계획에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방지와 무대 시설 안전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 있다. 시간 단위 연차 허용이 공무원 등 일부 직군에서 이미 운용되던 제도를 민간 전체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다만 대통령령 제정 전까지는 구체적인 최소 단위와 연간 허용 일수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시행 시점과 시행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준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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