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시간 단위 분할 청구 법안, 상임위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4월 7일 의결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로 지원 강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4월 7일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청구 허용,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명시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와 본회의 상정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과 시행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청구 허용 개정안 통과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간 단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반차·반반차는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 관행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를 분할해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조항도 함께 담겼다. 해당 벌금 수준과 불이익 금지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에서 4일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연간 6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며 이 중 최초 2일만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이다. 개정안은 유급 일수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20일 유급 방안도 검토됐으나 기업 부담을 고려해 4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상임위 단계 내용으로 법안 원문 확인이 권장된다.
성희롱 과태료 법인 대표자·친족까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 적용 대상을 법인 대표자·사업주·대표자 친족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사업주 중심의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으나, 법인 대표자와 친족에 대한 직접 적용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조문 내용은 법안 원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연차 시간 단위 사용과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는 시행 시점이 공포 이후 별도 지정될 예정인 만큼, 본회의 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제도 변경 내용을 점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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