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주 외국인 169만 명 체류 실태 조사
외국인 근로자 월 300만 원 이상 비율 36.9%
직종별 임금 하한선 도입 여부 검토 예정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실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 2,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임금근로자 중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율은 36.9%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가칭) 신설을 이달 초 공식화했다. 관건은 인권 보호와 내국인 일자리 보호 사이에서 적정 임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월 200만-300만 원 구간이 50.2%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임금 구간은 월 200만-300만 원 미만으로, 50.2%가 이 구간에 분포했다. 비전문취업(E-9) 비자 근로자의 경우 이 구간 비율이 68.9%에 달해 전체 평균보다 훨씬 저임금에 집중된 실태가 확인됐다.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이 58.1%로 가장 많았으나,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율도 8.7%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에는 전남 고흥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사례가 적발되는 등 현장 실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한국계 중국인이 29.9%로 1위 차지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이 16.0%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 출신 비율은 전체의 91.4%를 차지했다. 취업 업종은 제조업이 44.9%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숙박·음식업이 20.4%로 그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가 27.1%, 기계조작이 25.6%를 차지하며 저숙련 직종에 집중된 구조가 두드러졌다. 비전문취업 체류자의 취업 상태 비율은 99.9%에 달해 해당 비자 근로자의 산업 현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57.5%로 과반을 넘었으며, 전문인력(E-7) 비자는 전년 대비 25.3% 증가했고 재외동포(F-4) 비자는 1.9% 늘었다.
자문위, 노사정 의견 수렴·직종별 하한선 검토 예정

한편, 법무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가칭)는 노사정이 참여해 연도별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종별 임금 하한선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외국인 임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내국인 저학력층과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다.
아울러 E-9 비자 중심의 저숙련 구조가 현장 기술직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산업계 지적도 반영돼, 임금 수준 조정이 자동화·스마트 공장 전환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자문위의 구체적인 권한과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169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와 제조업 집중 구조는 이미 국내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자문위 신설은 그 기반 위에서 임금 기준의 제도화를 처음으로 공식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직종별 하한선 등 구체적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업계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이후 논의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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