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의결, 지급 기준 확대 본격 시행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항구 적용
만 8세 아동에 최대 52만 원 일괄 소급 지급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3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됐으나 입법 지연으로 1-3월분이 지급되지 못했던 추가분을 4월 24일 일괄 소급 지급한다.

올해 기준 만 8세에 해당하는 아동(2017년 1월생-2018년 1월생)은 거주 지역에 따라 40만-52만 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급도 이번 시행령 의결로 항구 적용된다.
지역별로 아동수당 차등 지급 결정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지급액 차등 구조가 공식화됐다. 수도권은 기존과 동일한 월 10만 원이 유지되며, 비수도권은 5,000원이 추가된 월 10만 5,000원으로 오른다. 인구감소지역은 감소 정도에 따라 월 11만-12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이 추가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최대 월 12만-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3월 소급분은 이 차등 구조를 소급 적용한 금액으로, 만 8세 아동 기준 지역에 따라 40만-52만 원이 4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만 8세로 확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린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은 올해 만 8세 이하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만 7세 이하 아동에게는 1-3월 기본 월 10만 원이 정상 지급됐으나, 지역 추가금은 미지급 상태여서 소급 대상 포함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해당 연령대 아동 전체에게 보편 지급되는 방식은 유지된다.
법사위 합의 번복에 민주당 원안 통과

이번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뒤집히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 원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추가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금 조항이 현행 법령에 항구 반영됐다. 지역별 차등 지급 구조는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감소 정도를 반영한 설계로, 거주 지역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최대 월 3만 원에 달한다.

이번 시행령 의결로 만 8세 아동을 둔 가정은 4월 24일 소급분을 포함해 실질적인 수당 인상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이 매년 확대되는 구조인 만큼, 자녀 연령에 따라 수혜 시점이 달라진다.
거주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 여부를 지자체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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