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빚만 늘어나요”… ‘이것’ 당한 3만여 명, 정부 집에서 ’10년’ 산다

by 서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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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 664명
LH 피해주택 매입 4,898가구
공동담보 특례채무조정 시기 앞당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대상은 5만 7,094명이며, 이 중 3만 5,909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전세사기 피해 집
전세사기 피해 집 / 사진=연합뉴스

인정 비율은 62.9%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으며, 이 중 84%인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664명 추가 인정, 신규 613명·이의신청 51명

전세사기 대책 촉구 집회
전세사기 대책 촉구 집회 /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지난달 인정한 664명 중 613명은 신규 신청자다. 나머지 51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반면 1만 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5,564명(9.7%)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제외됐다.

이에 따라 3,743명(6.6%)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위해 경·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을 1,086건 내렸다.

1분기 대비 10배 증가한 피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사진=연합뉴스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실적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매입 속도는 분기별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214가구에서 2분기 763가구로 늘었고, 3분기에는 1,718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매입 실적은 2,113가구로 1분기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거쳐 낙찰받은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한다.

공동담보 특례 조정 시기 낙찰 시로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 처벌 /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특례채무조정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

공동담보 피해자는 한 채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전세로 거주하면서 각 세대의 보증금이 하나의 담보로 묶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배당받아야 하며,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지원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2023년 6월 이후 누적 3만 5,909명에 달하며, 국토부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5만 4,760건을 지원하고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4,898가구를 기록하며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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