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선 인근 가구의 탈락 사례가 속출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선별 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사항
- 행정안전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 직장인 1인 가구 건보료 13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재산세 과표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탈락자는 7월 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 시작된 가운데, 건보료 기준선 인근에서 탈락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직장인 김모 씨는 1인 가구 기준인 월 건보료 13만 원을 소폭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원금 기준인 소득 하위 70%(약 3,600만 명)는 2021년 코로나 상생 지원금 80%, 2025년 소비쿠폰 90% 대비 지급 범위가 좁아진 것으로, 탈락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급 기준 선정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원 단위 차이로 지급 여부 갈려

자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기준선 바로 위에 위치한 가구는 단 몇 천 원 차이로 지급 여부가 갈리는 구조인 만큼, 경계선 인근 가구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소상공인도 불만 “원재료비 올랐는데 왜 제외되나”

서울 서초구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한모(42) 씨는 원재료비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고유가 피해가 실제로 크다고 느끼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건보료 산정 방식 특성상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지원금을 받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용처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전 안내에도 신청 현장 혼란 계속

정부는 5월 16일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지급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발송했으나, 기준선 인근 가구의 혼란은 신청 당일에도 이어졌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선별 기준을 정하는 논의 과정 자체를 공개해야 국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탈락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의 신청 창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선별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재난·민생 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기준선 설계의 투명성과 예외 처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 또는 국민비서(ips.go.kr)를 통해 사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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