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생지원금 조례 가결로 1인당 10만 원 지급 추진한다.
도민연금 모집도 3만 명으로 확대, 예산 72억 원으로 증가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429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조례를 재석 3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례는 26일쯤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민생지원금은 2025년 12월 기준 경남도 주민등록인구(외국인 포함) 322만 5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총 소요 예산은 약 3,220억 원 규모다.
다만 실제 지급 시기와 금액은 추경 편성 및 의회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추경 편성·의회 승인 시 6월 지방선거 전 지급 가능

지급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조례 공포 이후 경남도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지방선거 전 지급이 가능한 구조다.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되며, 도지사가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례유효 기간 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 제한도 없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 시점과 의회 승인 속도가 실제 지급 일정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민연금, 1월 모집 10배 초과 신청에 추가 2만 명 확대

경남도는 10일 도민연금 추가 모집 계획도 발표했다. 1월 19일 개시한 1만 명 모집에 사흘 만에 10만 4,000명이 신청해 목표의 10배를 초과하자, 올해 총 모집 인원을 3만 명으로 늘렸다. 추가 2만 명은 4월-5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예산도 기존 24억 원(1만 명 기준)에서 72억 원(3만 명 기준)으로 48억 원 증가했으며, 도비와 시군비가 50%씩 부담한다. 기존 연 1만 명씩 10년간 10만 명을 모집하던 로드맵도 총 13만 명으로 전면 수정됐다.
현금성 지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동일 성격 사업 주도

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번 조례 추진을 두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현금성 살포”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경남도에서 직접 주도하고 있어 입장의 일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한편 지방재정 여건상 약 3,2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는 추경 편성과 의회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조례 가결이 곧 지급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민연금 역시 모집 인원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경남도민은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추경 편성 및 의회 심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도민연금 추가 모집은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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