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거주 요건을 갖춘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청년기본소득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한과 지역별 예외 규정을 파악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진행됩니다.
- 신청 대상은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생으로 경기도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이며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타 청년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6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신청 마감은 6월 30일 오후 6시로,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하면 해당 분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득·재산·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편적 성격의 지원 제도인 만큼,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자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2분기 신청 대상과 거주 요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만 24세, 즉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남시·고양시 거주 청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 대신 연간 지원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만,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이번 분기에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지역화폐 사용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내야 한다.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과거 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지급을 원하는 경우도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서 지역 제한 없이 쓸 수 있고, 일부 어학·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플랫폼과 시험 접수 사이트에서도 결제가 된다. 구체적인 온라인 제휴처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른 청년지원금과의 비교·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중 선정된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선별적 지원 구조다.
여러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수준을 지원하지만 소득·자산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보편적 특성과는 성격이 다르다.
청년수당·청년구직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현재 다른 청년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신청자는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연령·거주 요건만으로 지급받는 구조는 신청 문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기한 내 신청 여부가 수급의 유일한 관건이다.
2분기 마감인 6월 30일 오후 6시 이전, 시스템 접속 지연에 대비해 여유 있게 신청하고 접수 완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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