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저축하면 100만 원 더 줘”… 파격적인 ‘청년통장’ 출시, 신청 방법은?

by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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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근로청년 대상 ‘청년13통장’ 모집
8일부터 18일까지 신청·30일 추첨
매달 10만 원씩 저축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광주시가 19-39세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청년13(일+삶)통장 참여자 620명을 모집한다. 광주시는 7일 청년이 10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00만 원과 이자를 만기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13통장 신청 기간은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이며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접수할 수 있다. 30일 추첨을 통해 최종 참여자 620명을 선정하며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저축을 진행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이고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근로한 청년으로 월 소득이 세금 포함 92만 556원에서 307만 7,086원 사이여야 한다. 게다가 10개월간 금융교육을 제공해 청년 금융 역량을 강화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100만 원 지원

광주시 청년13통장 신청
광주시 청년13(일+삶)통장 신청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청년이 10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100만 원과 광주시가 지원한 100만 원, 이자를 합쳐 총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대1 매칭 방식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10개월간 금융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따라서 근로청년이 짧은 기간에 목돈을 마련하면서 금융 지식도 함께 습득할 수 있다.

광주시 청년13통장 신청 대상 조건

광주시 청년13(일+삶)통장 신청
광주시 청년13(일+삶)통장 신청 /사진=광주시

신청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여야 한다. 게다가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은 세금 포함 92만 556원에서 307만 7,086원 사이여야 한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조건이다. 한편 주소지가 광주 외 지역이거나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월 소득이 92만 556원 미만이거나 307만 7,086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8일-18일 신청, 30일 추첨으로 620명 선발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신청은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 후 30일 추첨을 통해 최종 참여자 620명을 선발한다. 이에 따라 선발된 청년은 2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시작해 11월까지 10개월간 총 100만 원을 납입한다.

저축이 완료되면 광주시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만기금으로 지급한다.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광주시는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높이고 저축 습관을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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