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전 군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 시작
1인당 30만 원 지급, 총 147억 원 규모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신청 즉시 지급
충남 금산군이 4월 6일부터 전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중동발 분쟁, 에너지·물가 상승에 따른 군민 생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조례 공포일인 3월 20일 기준 금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군민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다. 총 지원 예산은 147억 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6,885억 원)에 포함돼 4월 3일 금산군의회 제33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금산읍은 인삼약초건강관, 9개 면은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금산읍의 경우 금산인삼약초건강관, 9개 면(금성·제원·부리·군북·남이·진산·복수·추부·남일면) 주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1부를 작성하면 무기명 선불카드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지급 형태와 세부 절차는 금산군청 공식 발표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구비 서류도 공식 안내 확인이 권장된다.
지역 내 골목상권·전통시장 한정 사용

지원금은 지역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는 사용이 불가하다. 지역 상권 내 자금 순환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선불카드 사용 종료 시점은 현재 공식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금산군청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집행부안(30만 원, 지급 시기·방식 군수 재량)과 의회 발의안(50만 원 상한, 심의위원회 설치·의회 사전 협의)이 충돌하다가 대안 조례로 최종 가결된 배경이 있다.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조례 공포일(3월 20일) 이후 전입 군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첫 주 5부제가 적용되는 만큼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급 형태·사용 기한·대리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산군청(041-750-211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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