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실제 판결을 통해 부정수급의 법적 경계를 짚어봅니다.

핵심 사항
- 75세 A씨는 지인 명의 에쿠스 이용과 사실혼 월세 수입 등을 은닉해 3년간 기초생활수급비 5,400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급여 전액 환수와 함께 집행유예 이상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세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3년간 광주 서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의료급여 4,392만 원, 생계급여 670만 원, 주거급여 360만 원 등 총 5,400여만 원을 240여 회에 걸쳐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준법의식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인 명의 에쿠스·아들 카드·사실혼 월세

A씨의 부정수급 방식은 여러 경로에 걸쳐 있었다. 지인 명의로 중고 에쿠스를 이용하면서 차량 재산을 은닉했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아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전을 수수하면서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 월세를 받으면서도 가구원 변동과 수입 사실을 숨겼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식과 왕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급권자가 됐는데 자녀가 왕래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도 책임을 일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수급 형사고발 기준은 6개월·1000만 원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에 따르면 부정수급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선고형(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은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수준이다.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며, 부정수급 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환수 대상이 된다. 타인 명의 차량 이용은 재산 은닉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금융정보 연계 조회를 통해 적발된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50억 9,500만 원으로 2022년(182억 2,800만 원) 대비 약 38% 증가했으며, 2024년 신고 건수는 3,140건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급여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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