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의결
법안소위 통과 이틀 만에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본회의 거치면 올해 시행 가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26일 전체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3월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의 신속 처리다.

개정안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5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로 시행될 수 있다.
현재 노동절은 1994년 법제화된 유급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은 현재 제외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으로 법제화됐고, 1994년 유급휴일로 명시됐으나 법정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지만, 공무원·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식 휴일 지위가 부여된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식 명칭이 기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된 바 있다.
법사위·본회의가 올해 시행의 관건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견 없이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안소위 통과(3월 24일)에서 전체회의 의결(3월 26일)까지 이틀 만에 처리된 점에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며, 두 절차가 다음 달 안에 완료돼야 올해 5월 1일 적용이 가능하다. 본회의 처리가 5월 1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올해 시행은 불가능하다.
노동절 기원은 1886년 메이데이

노동절의 국제적 기원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요구 시위(메이데이)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1923년부터 5월 1일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한동안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가 1994년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정 공휴일 지정은 날짜 변경 이후 30여 년 만에 노동절의 법적 지위를 유급휴일에서 법정 공휴일로 격상하는 조치다. 이번 행안위 합의 의결은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의 첫 관문을 넘은 것이며, 올해 5월 1일 적용 여부는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속도에 달려 있다.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종사자라면 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올해 5월 1일의 휴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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