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18곳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특별교부세 신청 및 세제 혜택 제공
정부가 인구 감소 신호가 나타나지만 아직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처음 지정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치부는 30일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등을 포함한 18곳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별교부세 신청과 세제 혜택이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부산·대전 등 18곳,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치부는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이 포함됐다.
이번 지정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선정할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감소 위험이 높은 상위 18곳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11월부터 시행

정부는 올해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법은 11월부터 시행됐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신호가 뚜렷했지만 법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배정해왔지만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별교부세 신청 가능, 세컨드홈 세제 혜택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대응이 가능하다. 지방정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방문 인구까지 반영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교육·문화 분야 등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외 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세컨드홈 특례도 적용된다.

정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을 통해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전에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일자리·정주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관심지역까지 포함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됐는지 확인 후 관련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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