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쿠팡의 ‘5만 원 보상’, 법조계서 경고 날렸다

by 서태웅 기자

발행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계정 3,370만 개
유출 대상, 5만 원 상당 쿠팡 쿠폰 보상
부제소 합의·손해배상 감액 주장 가능성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 해당 쿠폰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카페에 경고문을 올렸다.

증인 선서하는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증인 선서하는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 사진=연합뉴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전원에게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쿠폰을 통한 총 보상 금액은 1조 6,850억 원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쿠폰은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 원), 알럭스(2만 원) 등 4종으로 구성됐다.

현금 배상 아닌 추가 소비 유도

쿠팡 본사
쿠팡 본사 /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일로는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쿠팡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5만 원 쿠폰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회 이상의 개별 구매가 강제돼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만 원을 다 쓰려면 고가 명품을 구매하거나 수십만 원의 여행 상품을 계약해야 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상을 가장한 미끼 상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로는 이번 보상안이 실질적 피해 복구가 아닌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쿠팡 쿠폰 사용 시 부제소 합의 간주 가능성

쿠팡 정보유출 고객 보상안
쿠팡 정보유출 고객 보상안 / 사진=쿠팡

법무법인 일로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쿠폰 사용이 ‘부제소 합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로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법률 용어다. 즉 쿠폰을 사용하고 나면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로는 “부제소 합의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약관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패소 비용 문제가 곧바로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본인도 모르게 권리 제한 우려

쿠팡 택배차량
쿠팡 택배차량 /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일로는 쿠팡의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로는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해,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결제 과정에서 쿠폰이 자동 적용될 경우, 본인도 모르게 보상 수령으로 간주돼 향후 배상액 감액 주장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로는 “쿠팡에서 제공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했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쿠팡 측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소송 자격을 문제 삼거나 배상액 감액을 주장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으로 활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보상 쪼개기, 국민 기만 수법

쿠팡 규탄 스티커
쿠팡 규탄 스티커 / 사진=연합뉴스

이번 보상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단체들도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 “쿠팡의 5만 원 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며 “5만 원이라는 금액마저 사용처를 쪼개 실질적 가치와 선택권을 축소한 전형적인 보상 쪼개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성명서에서 “전 회원 5만 원 보상이라는 조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만 원 보상이 아니라 소비 쿠폰일 뿐”, “자동 쿠폰 적용이 가장 위험하다”는 반응이 잇따르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탈퇴한 회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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