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 건 유출된 쿠팡 “집단소송 카페 20만 명 돌파”… 1인당 배상금은 얼마?

쿠팡 고객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분노한 소비자들 집단소송 돌입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책 부재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네이버에는 10여 개의 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되었으며, 주요 4개 카페의 합산 회원 수는 이미 20만 명에 육박한다.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유출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록 및 주문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분노하며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카페의 부매니저는 “단순한 하소연 공간이 아니라 쿠팡을 상대로 실질적인 집단소송과 피해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대형 로펌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집단소송 참여합니다’ 게시판에는 이미 약 6,000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 의지가 매우 높다.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소송의 결과와 예상 배상액이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은 정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니라는 법적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식 집단소송이 가능한 분야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이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오직 소송에 직접 참여한 인원에게만 적용된다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공개 사과 중인 박대준 쿠팡 대표
공개 사과 중인 박대준 쿠팡 대표 /사진=연합뉴스

배상액 역시 소비자들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의 판례를 살펴보면, 유출 규모와 상관없이 배상액이 1인당 10만 원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4년 뒤인 2020년에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만이 1인당 1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약 1억 건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2014년 카드 3사 사태에서도 대법원은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집단소송 돌입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집단소송 돌입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유출 건수가 억 단위를 넘나들어도 배상액이 10만 원에서 정체되는 판례는 쿠팡의 3,370만 건 유출 사건에서도 1인당 1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대규모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비해 소비자가 받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미약하여, 법적 대응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구제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역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사고를 인지한 뒤 2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행정 제재와 별개로, 소송 참여자에게만 효력을 부여하는 현행 법적 구조와 낮은 배상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체 댓글 2

  1. 재발방지를 위하여 배상금을 사용하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1인당 받아봐야 풀칠인데 당사자인 쿠팡은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을 나중이라도 전가할 수밬에 없다. 왜? 기업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므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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