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국인 조건부 운전 허용’ 검토 발표
외국인 범죄의 45% 이상이 중국인
“관광 활성화” vs “국민 안전이 먼저”
최근 잇따른 외국인 범죄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그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라는 충격적인 통계 속에서,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16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상호 형평성을 위해 ‘조건부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안 그래도 불안한데 길거리도 못 다니겠다”는 시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검토 중인 방안은, 중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 최대 1년간 유효한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 미가입국이라, 중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방법이 없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단기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통계는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중 1위는 다름 아닌 ‘교통 관련 범죄'(8,289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전체 외국인 범죄의 45% 이상을 중국인이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발생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의 복잡한 도로 환경과 운전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 체류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시한폭탄’을 도로에 풀어놓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 역시 외교적으로 필요한 절차일 수 있다.
하지만, 광주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던 불법 체류 중국인이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사건처럼, 단 한 번의 사고가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전문가는 “관광 활성화만을 내세워 범죄 이력 검증이나 사전심사 절차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인 단기 운전 허용을 논하기 전에,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경제’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부의 현명하고 신중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운전까지 개방하고
완전히 나라 팔아먹는구나
중국이 대기업 주식 다 장악하고
주가 장난에 교통도 어지럽히겠구만
교통사고시 처리는 잘 될까?
그냥 도망가면 어쩔껴
무적 차량이나 다름업어
거주자 이외앤 운전 허락하면 안됨
역시 민주공산당답구만
정권은 언제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