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실제 수급률 노인 인구의 약 80%
기준중위소득 130-140%까지 수급 가능
4분기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가 2014년 도입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 비율은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면서 전체 모수가 줄어든 탓이지만, 소득·재산 산정 기준이 다른 복지제도보다 관대하게 설계된 것도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4분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이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원의 96.3%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30-140%까지 수급이 가능한 구조여서, 제도의 선정 기준이 형해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 월 468만 원도 수급 가능한 구조

소득 공제 방식의 격차가 수급 범위를 넓히는 핵심 요인이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 단일 공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128만 원으로 산정되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10만 원으로 잡힌다. 이에 따라 다른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 노인은 근로소득이 월 468만 원에 달해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시가 12억 원 아파트 보유자도 수급 대상

재산 산정 기준의 격차는 더 크다. 기초연금의 재산 기본공제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약 9,900만 원보다 약 3,600만 원 높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기초연금은 월 0.33%(연 4%)인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연 50%)로 약 12.6배 차이가 난다. 이 구조 아래에서는 다른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공시가 12억 원, 실거래가 기준 약 17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월 55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감안한 수치다.
차등 지급 개편 검토, 저소득층엔 기준액 초과 지급

정부는 현행 하위 70% 지급 틀을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의 개편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현행 기준액을 초과해 지급하고, 그 외 수급자에게는 기준액 미만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다.
재정 부담 증가가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올해 4분기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선정기준액, 소득공제 방식, 재산환산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소득·재산 규모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4분기 개편안 발표 이후 기준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수급 중이거나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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