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편 제시
소득 하위 40%부터 완화되는 기초연금 개편안
국회는 2028년까지 전면 폐지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보고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단계적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는 구조인데, 이를 소득 하위 40% 대상부터 우선 완화하는 방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2028년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도 발의돼 있어, 감액률 인하 속도를 두고 정부안과 국회 법안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관건은 5년간 총 16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6일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다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부라서 깎인 20%… 설계와 다른 실제 소비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근거한다. 1인 노인 가구 대비 부부 가구의 소비가 1.6배 수준이라는 가정 아래 설계됐으며, 이에 따라 부부 수급자에게 각각 20%의 감액률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 실태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의 실제 월평균 소비지출은 1인 노인 가구 대비 1.74배로 설계 기준인 1.6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 부담이 제도 설계 당시 가정보다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안, 2027년 15%·2030년 10% 완화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2027년에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고, 2030년에 10%까지 추가 완화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속도를 더 높여 2026년 10%, 2027년 5%,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방안 모두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전면 폐지 시 5년간 16조 7,000억 원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 7,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조 3,000억 원 규모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 보장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한편, 재정 여건과 형평성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복지국가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재정 부담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부부 감액 완화는 저소득 노인 가구의 실질 수령액을 늘린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편이다.
다만 연평균 3조 3,000억 원의 재정 소요를 고려하면 완화 속도와 대상 범위를 두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부부라면 향후 논의 결과를 주시하며 수령액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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