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변화
배기량 제한 폐지됐지만 ‘4,000만 원’ 장벽 여전
차량가액 전액 소득 산정 방식 핵심 정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기초연금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자동차 명의’ 문제로 박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선정 기준액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자동차 공동명의나 고가 차량 소유가 수급 자격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배기량 제한은 사라졌지만, ‘차량가액 4,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8.3% 인상되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득 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116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자동차 등 재산 산정 방식은 여전히 까다롭다.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합산 최대 약 55만 9,520원이다.
3,000cc 제한 폐지, 그러나 ‘4,000만 원’은 넘지 마라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의 폐지다. 기존에는 3,000cc 이상의 대형차를 소유하면 무조건 수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컸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값어치’가 중요해졌다.
핵심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고급 승용차)은 차량 가격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사실상 수급 자격을 즉시 상실시키는 조치다.
또한, 전기차 등은 국고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출고가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이나 생업용·장애인 소유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산정하거나 제외될 수 있다.
자녀 보험료 아끼려다 부모님 연금 날린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자녀와의 ‘공동명의’다. 사회초년생 자녀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무사고 경력이 긴 부모님과 지분을 나눠 차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기초연금 박탈의 ‘직격탄’이 된다.
차량가액 5,000만 원인 차를 부모님이 단 1%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재산 산정 시에는 5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 전액이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으로 잡힌다.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 명의의 증권계좌나 통장을 빌려 쓰는 것도 위험하다.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인정액을 높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고급 승용차 소유를 소득 상위 30%의 지표로 보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어르신이라면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고가 차량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