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67%, 정부 목표 미달
차량 공동명의 등 수급 탈락 주요 변수
생계급여와 충돌, 실질 소득 증가 없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이 2014년 6조 9,001억 원에서 2023년 22조 5,493억 원으로 9년 새 3배 이상 늘었음에도 2023년 수급률은 67%에 그쳐 정부 목표인 70%에 3%p 미달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올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보고서는 수급률 정체의 핵심 원인으로 신청주의 원칙,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의 제도적 충돌 세 가지를 지목했다.
산정 방식 복잡해 자가 판단도 어려워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지급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자신이 대상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합산하고 주택·금융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월급 216만 원을 받는 노인의 소득인정액은 약 7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처럼, 단순히 월급이나 재산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본인 스스로 수급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자녀와의 차량 공동명의가 수급 탈락 유발

복잡한 산정 방식의 대표적 사례가 차량 공동명의 문제다. 자녀와 공동으로 명의를 올린 차량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분에 관계없이 차량 전체 가격이 노인 본인의 소득으로 산정된다.
보험료 절감 등의 이유로 자녀 차량에 이름을 올린 노인이 이 규정을 알지 못하면 뜻하지 않게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산정 기준이 신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 받아도 생계급여 삭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산정돼 수급 기준선 초과분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초수급 노인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제도 간 충돌이 수급률 정체의 구조적 배경이라고 분석하며,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함께 결정하는 연계 체계 구축과 선정 기준·급여 산정 방식의 단순화를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은 예산 규모나 제도 설계 의도와 달리 정작 받아야 할 노인이 신청을 못 하거나 포기하는 사각지대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근접한다면 자격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더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 공동명의 현황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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