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안 발표
단독 가구 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상향
실제 수급 가능 소득은 기준액보다 높음
보건복지부가 8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228만 원 대비 19만 원 증가한 수치로, 8.3%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3%에 도달하면서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각종 공제가 적용돼 실제 수급 가능 소득은 더욱 높아진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월 33만 4,810원이며, 2024년 기준 675만 8,487명이 수급 중이다.
정부는 취약노인 중심으로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 증가로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정기준액 19만 원 인상, 중위소득 96% 수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정해졌다. 전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단독 가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에 이르면서 사실상 중산층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을 얻는다. 이번 인상으로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 적용 시 실제 수급 가능 소득 높아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각종 공제가 적용돼 실제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다. 예를 들어 대도시 거주 노인이 근로소득 468만 8,000원, 일반재산 9,50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보유해도 수급 자격을 얻는다.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16만 원과 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재산이 8,500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도시는 일반재산 공제액 7,250만 원, 농어촌은 6,150만 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수급 희망자는 거주지역별 공제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수급자 급증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원인은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 향상이다. 2024년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은 전년 대비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게다가 주택 가격은 6.0%, 토지 가격은 2.6% 상승했다.
한편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2024년 수급자는 전년 대비 약 25만 명 증가한 675만 8,48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3,596억 원에 달하며, 국비 82.8%, 지방비 17.2%로 구성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부부감액 제도 20%를 축소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소득 하위 70%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96.3%까지 상승하면서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수급률은 66%로 3년 연속 하락해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절대 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기초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961년생이 올해 첫 신청 대상이다. 신청 시 거주지역별 재산 공제액과 금융재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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