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도 난방 안 틀고 살았는데”… 관리비 이게 맞나? 1월에 유독 오른 ‘이유’

서태웅 기자

발행

전국 아파트 관리비 ㎡당 4.3% 상승
난방비·장기수선충당금 인상 영향
84㎡ 평균 28만 원, 사용량 증가 핵심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당 3천 343원으로, 작년 1월 3천 206원 대비 4.3% 상승했다.

우편함에 꽂혀있는 관리비 고지서
우편함에 꽂혀있는 관리비 고지서 / 사진=연합뉴스

국민평형인 84㎡(34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월 관리비는 28만 812원으로, 작년 같은 달 26만 9,304원에서 1만 1,508원 늘었다.

이달 2일 오전 기준 집계 단지 1만 3,444개를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다. 단가 동결 항목이 있음에도 사용량 증가와 인건비 반영이 맞물리며 실제 청구액은 상당폭 높아졌다.

난방비 13%·장기수선충당금 6.1% 인상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공요금 분석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공요금 분석 / 사진=토픽트리

항목별로 보면 개별사용료(㎡당)가 작년 1천 562원에서 올해 1천 654원으로 5.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그 중에서도 난방비(개별사용료 기준)가 ㎡당 393원에서 444원으로 13.0% 뛰었으며, 전용 난방비만 따로 보면 320원에서 368원으로 15.0% 상승했다. 전기료는 718원에서 740원으로 3.1%, 수도료는 247원에서 257원으로 4.0% 각각 올랐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276원에서 295원으로 6.1% 인상됐으며,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적정액 미적립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건비 역시 563원에서 578원으로 2.7% 상승하며 공용관리비 전반을 끌어올렸다.

단가 동결에도 청구액 상승

에너지 수요 및 요금 동결 현황
에너지 수요 및 요금 동결 현황 / 사진=토픽트리

올해 1월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6.8℃로 작년 1월 -5℃보다 1.8℃ 낮았으며, 서울은 -7.8℃로 작년 -4.1℃ 대비 3.7℃ 떨어졌다.

기온 하락에 따라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늘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난달 20일 잠정 실적 공시 기준 1월 열 판매량은 316만 6천Gcal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한국전력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까지 11분기 연속 동결 중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 단가도 2024년 7월 이후 동결 상태다. 따라서 단가는 그대로지만 사용량 자체가 늘면서 최종 청구액이 높아진 구조다.

매년 11월 예산 편성 후 1월 일괄 적용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 사진=연합뉴스

1월 관리비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매년 11월 관리사무소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거쳐 이듬해 1월부터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장기수선충당금 등 복수 항목의 인상분이 1월에 한꺼번에 반영되며 체감 상승폭이 커진다. 다만 중앙난방·지역난방 방식 아파트의 난방비는 K-apt에 포함되는 반면, 개별난방 가구의 도시가스 비용은 통계에 미포함돼 실제 체감보다 낮게 집계될 수 있다.

서울은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4.2%, 경기도는 지난해 8월 5.8% 각각 인상한 바 있어 개별난방 가구의 실제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이상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통해 확인

아파트 단지 전경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이번 1월 관리비 상승은 에너지 사용량 증가, 물가 반영 인건비 인상, 장기수선충당금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특정 단지의 과다 부과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주된 배경이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K-apt에 관리비를 전수 공개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확인과 회계 감사를 거치는 구조다.

관리비 내역이 궁금하다면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단지별 항목별 수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이상 부과가 의심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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