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 소득 규정 검토
20년 인상률 차이가 만든 군 간부 처우 논란
5년간 세수 1,376억 원 감소 추산
2025년 기준 군인 병장 실수령액은 월 약 205만 원, 하사 1호봉 실수령액은 약 207만 원으로 두 직급 간 격차가 2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 급여가 2001년 대비 34배 오르는 동안 초급간부 급여는 3.1배-3.5배 인상에 그쳤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4.9배)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다.

이에 국회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경찰·소방공무원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논란과 5년간 1,37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21년간 병사 34배 vs 간부 3.5배

급여 역전 현상의 배경에는 21년간의 누적된 인상률 격차가 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현역병 급여는 34배 상승한 반면, 초급간부 급여 인상률은 3.1배-3.5배에 머물렀다.
하사 1호봉의 경우 기본급 200만 900원에 직급보조비 16만 5,000원, 정액급식비 14만 원이 더해지지만, 군인연금기여금 15만 1,600원과 소득세 약 7만-8만 원이 공제되면서 실수령액은 약 207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처우 문제는 간부 지원율 하락으로도 이어졌다.
육군사관학교 경쟁률은 2019년 44.4대 1에서 2023년 28.9대 1로 낮아졌으며, 공군사관학교도 같은 기간 48.7대 1에서 30.2대 1로 하락했다. 학군사관후보생은 3.1대 1에서 1.8대 1로, 장교후보생 전체로는 3.1대 1에서 2대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개정안, 초급간부 병 복무기간 급여 비과세 신설

국회가 검토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복무 중인 병사 급여는 소득세법상 이미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같은 병역의무 이행 맥락에서 임관한 초급간부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사 1호봉 기준으로 월 7만-8만 원의 소득세가 면제돼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 개정안 시행 시 2026년 세수는 324억 원 감소하고, 5년간 총 1,376억 원(연평균 27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타 직역 형평성·급여 성격 차이 논란

개정안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타 직역도 위험 직무를 수행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군 간부 비과세가 입법화될 경우 타 직역의 유사 요구가 연쇄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현역병 비과세는 비자발적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 성격인 반면, 간부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의 근로 대가라는 법적 성격 차이도 논거로 거론된다. 한편 국방부는 입법 논의와 별개로 예산을 통한 처우 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군인 처우개선 예산을 전년 5,260억 원에서 7,863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초급간부 급여를 일반 공무원 인상률의 2배 수준인 6.6% 올리고, 당직비도 평일 2만 원에서 4만 원, 주말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논의는 급여 역전 현상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군 간부 처우 문제를 입법 수준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과세 방식과 예산 조치 중 어느 경로로 처우를 개선할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초급간부 지원을 고려하는 이들은 개정안 심의 결과와 내년 예산안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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