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내년에는 얼마 내나”… 2026년부터 바뀌는 ‘세금·연금’ 미리보기

by 서태웅 기자

발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로 인상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명문화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 확정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상한액(63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 1,850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 사진=연합뉴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월 최대 1만 5,925원 늘어난다. 정부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분은 연령대별로 속도를 달리해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도 당초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가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43%로 상향 명문화됐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신생아실
신생아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 군 복무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한다.

특히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제대자부터 적용된다.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도록 개선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12개월로 인정해 준다. 게다가 50개월이었던 인정 상한도 폐지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커졌다. 한편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월 33만 4810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 원

아기띠를 한 모습
아기띠를 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였던 급여액이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 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시 월 120만 원(연간 144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 확대

웨딩드레스 샵
웨딩드레스 샵 / 사진=연합뉴스

세제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이던 공제액이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돼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돼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커진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줬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사진=연합뉴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길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을 최대 12%(일반형 6%)까지 높여 단기간 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연봉 7,5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3년간 원금 1,800만 원에 이자와 기여금을 더해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주주환원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4%(또는 2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 0.20%로 조정된다.

소멸 위기 농어촌에 기본소득 월 15만 원 지급

농촌 마을서 농작업 중인 주민들
농촌 마을서 농작업 중인 주민들 / 사진=연합뉴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주민에게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관할 읍·면을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20곳을 여행할 때 교통·숙박비 등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주는 ‘생활인구 유입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환급 한도는 단체 여행객 20만 원, 개인 여행객 10만 원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존 K-패스를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월 대중교통비가 일정 금액(일반 6만 2000원, 청년 5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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