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또 오른다”… 고소득자 월 2만 900원 더 내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는 고소득자의 납부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노후 수령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난 28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난 28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진=보건복지부

핵심 사항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7월 1일부터 월 보험료가 2만900원 인상되며 사업장가입자 근로자는 절반인 1만450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통해 현재 소득에 맞춰 보험료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하는 연례 조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 변동 비율을 반영한 결과다. 조정된 상·하한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하한액도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함께 오른다. 이번 조정은 월 소득이 63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와 41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보험료 변화를 가져오며, 중간 구간에 속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상·하한 변동만으로는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상한 초과 고소득자, 월 최대 2만900원 추가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인상 /사진=토픽트리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7월부터 659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받는다. 보험료율 9.5%를 곱하면 월 보험료는 62만 6,050원으로, 기존 637만원 기준의 60만 5,150원보다 2만 900원 늘어난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개인이 실제로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월 1만 450원이다. 월 소득이 637만 원과 65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월 소득 650만 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60만 5,150원을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소득인 650만 원 전체에 9.5%가 적용되어 61만 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총 보험료는 1만 2,350원 증가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실부담 증가분은 6,175원이다.

저소득·중간 구간 가입자 변화와 국고보조 제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사진=연합뉴스

월 소득 41만원 미만 가입자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이 41만 원으로 올라 월 보험료가 3만 8,00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950원 인상된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를 국고보조로 지원받으며, 106만 원을 초과하면 106만 원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5만 350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이 지원 제도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전체 가입자 중 약 86%가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도됐다. 이 구간은 상·하한 조정만으로는 보험료가 변하지 않으며, 보험료 변화는 올해 1월 인상된 보험료율 9.5% 적용에서 비롯된다.

소득 변동 가입자 위한 특례·연금액 인상도 병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전년보다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연도 중에도 현재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재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026년 이후 3년간 연장된다.

수급자 측면에서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전년 대비 2.1% 인상됐다. 매달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약 102만 1,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도 같은 시점에 2.1% 올라,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수령액은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부부가구는 54만 8,000원에서 55만 9,520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43% 수준으로의 상향, 기초연금 인상 등 연금개혁 전반과 맞닿아 있다.

납부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노후 수령액 기준도 높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보험료 인상을 넘어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구조적 변화로 읽힌다.

소득 수준과 가입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 변화 폭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구간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례 신청 여부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댓글 1

  1. 고소득자만 징수말고 관련부처 인력충원후 통계에 안잡히는 두들도 보충바람.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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