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지급
올해 첫 지급일은 오는 1월 20일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기초급여가 전년 대비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으며, 부가급여를 합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은 2025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다.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 조정돼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진입할 여지가 커졌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만 9,70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4만 9,700원이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증가한 금액이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물가 연동 장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기초급여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2.1%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부가급여 포함 시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을 합치면 월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최대 급여액 43만 2,510원과 비교하면 7,190원 늘어난 금액이다. 2025년 11월 기준 수급자는 34만 8,494명이며,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 조정됐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140만 원으로 2025년 138만 원 대비 2만 원 올랐으며, 부부가구는 224만 원으로 2025년 220만 8,000원보다 3만 2,000원 높아졌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수급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현재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한정된 지급 대상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0일 첫 지급,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2026년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1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게다가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이, 18세 미만 저소득 가구 장애아동에게는 장애 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인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 취지가 반영된 조치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기존 수급자는 자격을 유지하고 신규 대상자는 진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수급 자격을 갖춘 중증장애인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월 20일 첫 지급을 앞둔 만큼 여유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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