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나는 얼마나 받을까?

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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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은 지급 일정이 앞당겨진 만큼,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실수령액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사진=연합뉴스

핵심 사항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가구당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6월 1일 이후 신청 시에는 5%가 감액됩니다.
  • 자동신청 미동의 가구는 홈택스나 ARS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진 8월 27일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이 중 155만 가구(47.8%)는 자동신청 동의로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법정 기한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자격 요건과 재산 기준에 따라 실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50만-100만 원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안내 / 사진=토픽트리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상한이 다르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며,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50만 원-100만 원이 산정된다.

이번 정기 신청분의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로, 법정 기한 대비 1개월 이상 앞당겨진 일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두 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택스·ARS·QR코드로 신청, 6월 1일 마감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택스 근로장려금 /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 ARS(544-9944), 서면 QR코드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게다가 5월 1일부터는 24시간 운영되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며, 시각장애인 가구를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됐다. 6월 1일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정기 신청은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AI 챗봇과 전자점자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신청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169만 가구는 6월 1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재산 구간과 소득 기준을 미리 점검해 감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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