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3명 탄 車에 ‘고의 추돌’… 음주운전까지 한 30대 여성, 판결 듣자 ‘경악’

by 서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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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고의 추돌한 30대 여성
차량엔 자녀 3명 탑승해 부상
초범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음주 상태로 장거리 고속도로를 달린 것도 모자라, 고의로 추돌 사고까지 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차량에는 자녀 셋이 타고 있었고 모두 다쳤으며, 가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수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고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엄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면허취소 기준 두 배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음주 단속
음주 단속 / 사진=연합뉴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북 경산에서 충북 괴산군까지 약 168km를 음주 상태로 주행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농도는 심각한 인지·판단 능력 저하 상태로, 신체 반응 속도와 제동 조작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상 혈중알코올농도 0.174%는 명백한 ‘면허취소 수준’이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벌금 또는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다. 보복 운전이 병합된 이번 사건에서는 특수범죄로도 간주돼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

어린이 3명 탄 차량에 고의 추돌, 피해자들 부상

고의 추돌·음주 운전한 30대 여성
고의 추돌·음주 운전한 30대 여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은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을 추월하던 B씨 차량이 접촉사고를 내자, A씨는 갓길에 정차한 B씨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어린 자녀 세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판단하고, 보복 운전의 성격까지 포함해 엄정하게 다뤘다.

징역 1년 6개월 선고, 다만 초범이라는 점 참작

고의 추돌·음주 운전한 30대 여성
고의 추돌·음주 운전한 30대 여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운전면허는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질 수 있다.

보복운전까지 더해지며 징역형

보복 운전
보복 운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0.174%의 혈중알코올 상태에서 168km를 운전하고, 고의 추돌로 어린이 세 명에게 부상을 입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다. 재판부는 초범임을 이유로 실형은 유예했지만, 피해자와 사회적 여론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과 처벌을 감안하면, 경각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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