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량 뒷번호판까지 본다”… 도입 1년 만에 단속 건수 20배 급증한 ‘이 장비’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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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후면 단속 카메라, 2024년 1천 건→2025년 2만 건 적발
기존의 단속 사각지대까지 전부 잡아낸다

2024년 울산에 최초로 도입된 후면 단속 카메라가 교통 위반 단속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차량과 오토바이의 뒷번호판을 인식해 신호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하는 이 장비는 도입 첫 해 6개월간 약 1천 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후면 단속 카메라
후면 단속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2025년 들어 단속 건수가 급증하면서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울산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운영 중인 후면 단속 카메라의 성과와 향후 확대 계획을 살펴봤다.

5대에서 21대로, 단속 건수는 20배 증가

후면 단속 카메라
후면 단속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울산경찰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 5대를 시범 운영하며 신호위반, 과속,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기존 단속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도입 첫 6개월간 약 1천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후 설치 대수를 21대까지 확대하면서 단속 효과가 본격화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5천500여 건, 하반기에는 2만여 건을 적발해 도입 첫 해 대비 약 20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과속이 1만 9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 미착용은 1천300여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기존 전면 카메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영역으로,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이후 집중적으로 적발되기 시작했다. 이 덕분에 울산 지역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사고 예방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장비 1대당 3천만 원, 예산 확보가 과제

후면 단속 카메라로 이륜차 단속
후면 단속 카메라로 이륜차 단속 /사진=연합뉴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차량과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인식해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장비 1대당 설치비와 장비비를 포함해 약 3천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21대를 운영하는 데만 약 6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울산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진행 중이지만, 대당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확대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속 실적과 사고 감소 효과를 고려하면, 후면 단속 카메라는 교통안전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울산시와 경찰청은 향후 설치 지점 확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면 단속 카메라
후면 단속 카메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교통 위반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 핵심이다. 후면 단속 카메라가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이륜차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장비 도입의 의미를 보여주는 결과다.

운전자와 이륜차 운전자 모두 후면 단속 카메라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과속과 신호위반, 안전모 착용 등 기본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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