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때문이야?” 자율주행 ‘FSD’가 한국에서 막힌 이유는 ‘이것’

유럽의 FSD 승인 사례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가로막는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을 분석합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FSD 기능
테슬라 FSD 기능 / 사진=테슬라코리아

핵심 사항

  • 테슬라 FSD는 유럽 승인을 얻었으나 한국은 운전자 개입 의무화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 국내 상용화의 핵심은 기술력이 아닌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반 정립입니다.
  • 2026년 법 개정을 기점으로 2027년 자율주행 활성화와 2028년 완전 자율주행 전환이 전망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 위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가 네덜란드에서 승인을 받으며 유럽 전역 확장 가능성이 열렸고, 2025년 하반기 이내 EU 주요국 활성화가 전망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같은 기술이 법적 장벽 앞에 멈춰 있다.

국토교통부가 미국 인증 FSD 차량의 국내 운행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운행 자체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과 제도 사이의 간극이 어느 때보다 뚜렷해진 시점이다.

유럽이 18개월·100만km로 증명한 것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Y / 사진=테슬라

네덜란드 FSD 승인은 단순한 허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승인 전 18개월간 100만km 이상의 실도로 테스트를 거쳐 EU 법 개정을 이끌어낸 선례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차선 변경 시 운전자 개입을 의무화한 경직된 규제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충분한 데이터 축적으로 법 개정까지 도달했다.

테슬라로서는 모델3·모델Y 판매 부진 속에서 FSD 소프트웨어 시장 확장을 수익 다각화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유럽 승인은 사업 전략상 전환점이기도 하다.

기술이 아닌 법과 책임 구조가 한국의 발목을 잡다

캐딜락 슈퍼크루즈 기능
캐딜락 슈퍼크루즈 기능 / 사진=캐딜락

한국에서 자율주행이 지연되는 원인은 기술력이 아니다. 현행 법규는 차선 변경 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 차선 변경 기능 자체가 적용 불가 상태다.

GM 슈퍼크루즈는 한국 내 테스트와 인증을 이미 완료했고, 미국 인증 FSD 차량도 국내 도로에서 실제 운행되고 있다.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것이 상용화를 막는 핵심 요인이다.

현대기아 HDP 지연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테슬라 FSD 기능
테슬라 FSD 기능 / 사진=테슬라코리아

현대 G90 페이스리프트와 GV90, 기아 EV9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고속도로 자율주행(HDP)은 출시 시점에 적용되지 못하고 일정이 미뤄졌다.

80km/h 이내 고속도로 구간에 한정된 기능임에도 법 개정과 책임 구조 미정립이 도입을 가로막았다. 역설적으로 현대기아가 HDP 활성화를 위해 정부 법 개정을 압박하는 구조는 테슬라 FSD의 국내 도입에도 간접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자율주행 상용화 요구가 법 개정 논의를 앞당기는 동력이 되는 셈이다.

2028년 완전 자율주행 전환 전망

제네시스 G90 페이스리프트 예상도
제네시스 G90 페이스리프트 예상도 / 사진=유튜브 ‘뉴욕맘모스’

업계는 한국 자율주행 확대를 단계적으로 전망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부분 자율주행 관련 법규 변화가 시작되고, 2027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 자율주행 기술 활성화가 이뤄지며, 2028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90 페이스리프트 HDP 도입도 2026년 연말에서 2027년 사이가 유력하다. 다만 이 모든 시기는 법 개정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상치다.

자율주행 기술의 도로 위 현실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의 선례가 보여주듯, 충분한 데이터와 법 개정 의지가 맞물리면 규제 장벽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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