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테슬라는 쓸 수 없다”… 국내 단 2.4% 쓸 수 있다는 FSD, 무단 활성화 85건 적발

국내 테슬라 18만 대 중 FSD 합법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 2.4%에 그치는 구조적 배경과 무단 활성화 시도가 불러오는 법적 리스크를 짚습니다.

테슬라 FSD
테슬라 FSD / 사진=테슬라

핵심 사항

  • 국내 테슬라 등록 차량 18만 684대 중 FSD 합법 사용 가능 차량은 한미 FTA 인증을 통과한 4,292대로 전체의 2.4%에 불과합니다.
  • 중국산 테슬라 모델은 국내 안전 인증 미충족으로 FSD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무단 활성화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정부의 단속 실효성 한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코리아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무단 활성화를 상시 차단하고 있으므로 임의 개조에 주의해야 합니다.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FSD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 대다수가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활용해 이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2026년 4월 28일 기준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난 이 수치는, FSD 접근이 제한된 소비자들의 우회 시도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18만 대 중 합법 사용 가능한 차는 4,292대뿐

테슬라 FSD를 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수
테슬라 FSD를 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수 / 사진=토픽트리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총 18만 684대다. 이 가운데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4,292대로,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모델X 2,708대, 모델S 1,193대, 사이버트럭 391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97.6%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로, 국내 안전 인증을 충족하지 못해 FSD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국내 판매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종들이 기능 자체에 접근할 수 없는 셈이다.

한미 FTA가 만든 인증 공백, 미국산에만 허용되는 이유

FSD가 적용된 사이버트럭
FSD가 적용된 사이버트럭 / 사진=테슬라

FSD 합법 사용 여부가 차종별로 갈리는 배경에는 한미 FTA 협정이 있다. 협정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안전 인증 절차를 면제받으며, 이 기준이 충족된 모델S·X·사이버트럭에 한해서만 FSD 사용이 허용된다.

반면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들은 이 면제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인증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못하는 한 FSD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 브랜드의 차량임에도 생산지에 따라 기능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구조적 공백이 무단 활성화 시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속의 손이 닿지 않는 현실

테슬라 FSD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건을 수사 기관에 의뢰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무단 활성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반 차량을 특정하고 추적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처벌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단속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구조로, 관련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테슬라 FSD
테슬라 FSD / 사진=테슬라

기술의 확산 속도가 제도의 정비 속도를 앞서가는 상황은 FSD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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