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국토부 첫 공식 경고
FSD 무단 탈옥 차량은 공도 운행 자체가 불법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
완성차 업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법적 공백이 좁혀지고 있다. 기술이 빠르게 앞서가는 사이, 규제 당국이 그 간격을 메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테슬라 FSD 기능을 외부 장치로 무단 활성화하는 행위(탈옥)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공식 신고한 데 따른 조치로, 국토부가 관련 사안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스코드 공개로 불법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탈옥 장치는 폴란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미하우 가핀스키가 개발한 CAN 버스 접속형 외부 장비다. 차량의 통신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연결해 지역 제한 신호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유럽과 일본 공공 도로에서의 시연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내 전기차 커뮤니티에도 빠르게 퍼졌다.
장치 가격은 약 500유로 수준이었지만, 지난 3월 28일 GitLab에 소스코드까지 무단 공개되면서 저비용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장치를 제거하면 순정 상태로 복구된다는 판매자 측 주장도 있으나, 법적 위반 행위 자체는 복구 여부와 무관하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 법 시행 7개월 만에 첫 적용

이번 경고의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제2항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24년 2월 개정·공포돼 2025년 8월 14일 시행된 조항으로,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공식 적용 사례가 나온 셈이다.
무단 활성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안전기준 미적합 차량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공도 운행 자체가 금지된다. 게다가 위반 행위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는 수위다.
국내 FSD 공급이 막힌 구조, 수요가 편법을 부른다

국내에서 FSD 무단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공급 제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5년 11월 한국을 세계 7번째 FSD 공식 출시 국가로 발표했지만, 현재는 HW4 탑재 일부 모델에 한정해 OTA로 제공 중이다.
국내 주력 판매 모델인 중국산 모델 3·Y는 HW3 탑재 차량이 대부분으로, 국내 DCAS 기준 발효 이후 별도 법령 개정·심사 절차가 필요해 업계에서는 2027년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FSD 탈옥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우회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운행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토부의 이번 경고가 편법 확산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향후 단속 및 처벌 사례가 나오기까지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FSD 기능을 원하는 차주라면 공식 출시 일정과 적용 가능 차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 선택지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