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기능을 켜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와 생산지에 따라 달라지는 자율주행 합법성 기준을 짚습니다.

핵심 사항
- 테슬라 FSD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 국내법상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석 탑승 및 시스템 가동 행위는 운전으로 간주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중국산 테슬라는 한미 FTA 적용 제외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능 사용 자체가 불법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인식이 현실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26년 5월 13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FSD를 작동시켜 차량을 운전한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음주운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목적지 설정하고 핸들 놓았어도 ‘운전’으로 본다

A씨는 목적지를 설정한 뒤 시스템에 주행을 맡겼지만, 국내 법체계는 이를 운전으로 간주한다.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석에 탑승해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적지를 설정한 행위 자체가 운전에 해당하며,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관리 책임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는 모두 SAE 기준 레벨 2 수준이다.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을 보조하는 기본 오토파일럿과 달리 FSD는 차선 변경과 교차로 좌우회전까지 처리하지만 운전자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레벨 3’으로 흔히 오해되는 기능이지만, 테슬라 공식 기준으로는 어디까지나 레벨 2에 해당한다.
중국산 테슬라엔 자율주행 자체가 불법

이번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생산지에 따른 법적 지위 차이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텍사스·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은 미국 안전기준 인증만으로 국내 안전인증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자율주행 기능 사용이 합법이다.
반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중국산 테슬라는 FTA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현재까지 중국산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사례가 약 85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5조 2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율주행 = 면책’ 오해가 만든 사각지대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실제 법적 기준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기술이 레벨 2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운전자들의 기대치는 레벨 3 이상을 향하고 있고, 이 차이가 음주운전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2021년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레벨 3 상용화가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시속 60km 이하·고속도로 특정 구간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어 일상적 활용과는 거리가 있다.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음주 상태라면 예외 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시스템을 켰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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