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기반 자동차 고의사고 사기
SNS·텔레그램 통해 모집된 사기 조직
금감원·경찰, 20·30 대상 피해 확산 경고
SNS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익명의 공간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금융당국과 경찰의 합동 작전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렌터카공제조합은 기획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모집책과 공모자 등 총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 규모만 무려 23억 원에 달한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사회초년생들을 범죄의 공범으로 전락시키는 악질적인 덫이 숨어 있었다.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모집책들은 인터넷 카페나 SNS에 ‘고액 알바’를 빙자한 광고를 올리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온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ㅅㅂ(수비)’, ‘ㄱㄱ(공격)’ 같은 은어를 사용해 가해자와 피해자, 동승자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사전에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나타나 진로 변경, 교차로 통행, 후미 추돌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했다. 사고 후에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감행하며 보험사에 거액의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해 돈을 챙겼다.

이들의 주 타겟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험 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이었다. 모집책들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니 걱정 마라”, “가벼운 접촉으로도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며 범죄 참여를 부추겼다.
심지어 연락 단계에서 차량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미리 요구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공모자가 발을 빼려 하면 협박하거나 수사망이 좁혀오면 책임을 전가하는 등 악랄한 행태를 보였다. 결국 ‘고액 알바’를 꿈꿨던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직적 범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자동차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금전적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로 위에서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보험사기는 고의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 위험뿐만 아니라,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 자원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범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 사기가 아닌 민생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 이유다.

금감원은 “SNS를 통한 고의사고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사기 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하는 행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제안을 받거나 목격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홈페이지, 각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제보해야 한다.






10년 이하가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바꿔야해 법이 범죄를 양성하고있어
평생운전 차단하고 징역 20년이상 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