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서 음주 역주행으로 사상자 낸 중국인
특정범죄가중처벌·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선고
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가해 중국인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중국 국적 20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면허취소 기준 두 배 술기운으로 30km를 달렸다

사고는 2025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역주행했다. 국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0.08%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치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A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부터 약 30km를 역주행해 금천IC 방면에서 일직JC 방면으로 달리다 정상 주행 중이던 B씨(60대)의 스타리아와 충돌했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카니발 승합차였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동승하던 40대 남성 1명이 숨졌으며, B씨를 포함한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 1명은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징역 7년, 최저형보다 높지만 최고형엔 못 미친 이유

법원이 적용한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 조항은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징역 7년은 치사 최저형(3년) 대비 상대적으로 가중된 형량이지만, 치사 혐의 최고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높은 음주 수치와 장거리 역주행이라는 죄질, 피해자·유족의 엄벌 탄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시했다. 반면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이 같은 유불리 요소가 교차한 결과가 징역 7년이라는 선고로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 말이되냐”, “사상자만 6명인데 형량이 너무 말도 안 된다”며 판결에 분노했다.
고속도로 역주행,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위험

이번 사건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피해의 규모와 구조적 위험성 때문이다.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 역주행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전에 회피할 수단이 사실상 없으며, 정면충돌로 이어질 경우 인명 피해가 극대화된다.
1명 사망과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5명 중상이라는 이번 결과가 그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역주행 감지 시스템 확충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의가 반복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선고는 1심 결과로,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음주 역주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제도적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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