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버스비 지원을 연계한 서울시의 교통복지 개편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실질적 이동권 보장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합니다.

핵심 사항
-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절감 재원으로 70세 이상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연령 상향 시 연간 약 5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며 월 15회 미만 버스 이용 어르신에게 요금을 환급하거나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 혜택에서 제외되는 65세부터 69세 사이 연령층에 대한 별도 보완책 마련 여부와 향후 공청회 및 조례 개정 절차를 주시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만 65세 지하철 무임 기준이 처음으로 조정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지하철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교통복지 체계가 실제 노인 이용 행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쌓여왔다.
서울시는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에게 부여된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고,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서울시에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고 서울시가 이를 접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하철 무임 연령 70세로 높이는 이유

현행 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고령층의 활동 연령이 높아진 현실과 재정 부담 증가를 함께 들어 70세 상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등 일부 국가·도시가 고령자 대중교통 감면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사례도 논의의 배경으로 언급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을 병행할 경우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버스 지원이 함께 설계된 까닭

정책 구상의 핵심은 연령 상향으로 생기는 재정 여유를 버스 지원으로 환류하는 데 있다. 서울시는 고령층일수록 병원 방문·장보기 등 단거리 이동에 버스를 선호하는 반면, 지금까지 교통복지가 지하철 중심으로 제공돼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가운데 월 15회 미만 대중교통 이용자, 즉 K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어르신을 중심으로 버스요금을 환급하거나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월 15회 미만 이용분의 버스요금 면제를 서울시에 제안한 상황이다.
공청회·조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서울시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어르신·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며, 이는 구체 기준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된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이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된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서울시 조례 개정, 예산 확보, 시스템 준비 등 여러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은 단순한 나이 기준 변경이 아니라 교통복지 체계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재정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고령층의 실질적인 이동 수요를 어떻게 함께 충족할지가 논의의 핵심 과제다.
공청회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별 입장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65세 이상 66세-69세 연령층은 무임 혜택이 없어지는 대신 버스 지원은 70세 이후에만 적용받는 구조여서, 이 구간에 대한 별도 보완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정책 수용성을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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