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범칙금 좀 올려주세요”… 서울 시내서 단 2시간 만에 270건 단속된 ‘이것’

by 김민규 기자

발행

서울경찰청의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단 2시간 만에 무려 270건 적발
치명적 위험 대비 턱없이 낮은 범칙금 논란

서울경찰청이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25일 서울 전역에서 실시된 불시 단속 결과, 불과 2시간 만에 총 27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이는 354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 집중 단속에서 드러난 결과로, 도심 교통 안전에 대한 이륜차와 PM 운전자들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적발된 사례 중 이륜차 관련 위반이 23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위반은 40건이었다. 주요 단속 지역인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 등 교통사고가 빈번한 서울 핵심 지역에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그리고 보도 주행 등 기본적인 규정 위반이 대거 포착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 중인 경찰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이륜차와 PM은 차체가 없어 충돌 시 탑승자가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운행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며,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여기에 보호 장비 미착용이나 전동킥보드의 약한 제동력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잘못된 운행 방식과 결합하면 위험성은 더욱 증폭된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 중인 경찰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러한 치명적 위험성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이륜차와 PM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며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륜차의 경우,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은 6만 원이 부과된다. 인도 주행이나 보도 침범은 4만 원이며, 가장 기본인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이 부과되며, 보도 주행 역시 4만 원이다. 1인 탑승 원칙을 위반하고 동승자를 태우면 4만 원, 음주 상태 운전은 10만 원이 적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 /사진=대전경찰청

위반 항목을 보면, 생명 보호와 직결된 헬멧 미착용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주행에 부과되는 범칙금이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인명 피해에 비해 매우 낮다. 이처럼 경미한 처벌 수위는 ‘무분별한 운행에 대한 억제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이륜차 및 PM 이용자들이 바쁘더라도 반드시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륜차와 PM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준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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