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거셨죠? 과태료 대상입니다”… 12월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단속에 운전자들은 ‘당황’

by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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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5분 이상의 공회전 차량 단속 강화

전국 지자체가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강력한 특별 단속 체계에 돌입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자동차 공회전 단속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142톤, 질소산화물 2,975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등,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단속의 핵심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차량과 불필요한 공회전 습관을 동시에 규제하는 것이다.

공회전 단속은 겨울철 운전자들의 습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충주시는 2026년 3월 20일까지 도심 차량 밀집 지역과 시내·시외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진=서울시

이 제한 구역에서 차량이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고, 2차 위반 시 5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연료 낭비와 대기 오염을 동시에 줄이려는 조치이다.

서울시 역시 매연저감장치(DPF) 훼손 차량과 이륜차를 포함한 공회전 차량, 심지어 경복궁·명동 등 도심 관광버스 밀집 지역의 공회전을 자치구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실시간으로 이동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측정
실시간으로 이동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측정 /사진=연합뉴스

배출가스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에 초점을 맞춘다. 충주시는 도심 차량 밀집 지역인 충원대로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와 노후 경유차를 집중 점검한다. 특이한 점은 충주시가 비대면식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차량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 촬영한 후, 영상만으로 매연 배출 정도를 판독하여 매연 과다 발산 차량에게 정비 개선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러한 비대면 방식은 단속의 효율성과 운전자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노후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공공 부문의 선도적 동참을 유도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해당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을 50% 할증 부과하여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강력하게 억제한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한 4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하며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난방 분야에서는 열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에 나서며,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도로 청소 구간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 생활권 전반에 걸친 촘촘한 대책을 통해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와 차량의 정기적인 정비·점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대기질 개선에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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