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부터 이륜차·PMD 집중 단속
‘면허 필수’ 모르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
전북서 보름 만에 642건 적발
경찰이 9월 들어, 도로 위 무법자로 떠오른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D)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만 보름 만에 64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특히 많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운행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단속에서 이륜차가 464건, 개인형 이동장치가 176건 적발됐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단속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승용차 사고의 2배를 훌쩍 넘는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큰 혼란이 발생한 부분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D)다. 많은 이용자들이 자전거처럼 자유롭게 탈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PMD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2만 원), 2인 이상 탑승(4만 원), 음주운전(10만 원) 등 모든 도로교통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 역시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이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 1순위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각각 범칙금 6만 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주행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경찰의 인력 기반 단속과 더불어,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감시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전국 주요 도로에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차의 위반 행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이 카메라는 과속, 신호위반은 물론 AI 분석을 통해 안전모 미착용까지 잡아내므로, 라이더들의 ‘보는 눈 없을 때만 위반하면 된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혹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와 PMD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단속이 시작됐다.
단속과 처벌을 떠나, ‘두 바퀴’ 이동수단은 사고 시 운전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도로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다.






스피커 다는 딸배들 그자리에서 탈착 가능 좀 해줘. 조낸 시끄러움
서울도단속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