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시간 단축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뚝
아파트 주차 갈등 전국적으로 심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 인프라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26년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충전 허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절반 줄어들면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단속 대상 아파트도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범위가 5배 넓어졌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PHEV 차량은 충전 구역에 최대 7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HEV는 일반 전기차보다 배터리 용량이 작아 완충 시간이 짧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퇴근 후 저녁 7시에 충전을 시작하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차를 빼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은 “새벽 1~2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차를 옮기는 일이 반복된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반면 일반 전기차는 여전히 14시간 주차가 가능해, PHEV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단속 범위 5배 확대, 신고 건수도 70% 급증

이번 규제는 단속 대상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중소형 아파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충전 구역 불법 주차 신고도 전년 대비 70% 증가하는 등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주차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충전을 마친 차량이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다른 주민이 충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인프라 부족에 고장 방치까지, 이용자만 곤란

충전 인프라 자체도 부족하다. 정부는 아파트 주차 면수의 2% 이상을 충전 시설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청주 기존 아파트의 40%는 이 기준에 미달한다. 설치된 충전기마저 고장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경남 창원의 한 화물차 기사는 “충전소에 도착했는데 고장 표시가 떠 있어 다른 곳을 찾아다니느라 시간만 낭비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운영 업체는 경영난으로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충전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으며, 이용자들은 언제 충전이 불가능해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지하 주차장 충전 중 화재, 3분의 2가 주차·충전 시

전기차 화재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16건 중 3분의 2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했다. 제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새벽 0시 40분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60~1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연기를 흡입한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가 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소됐고, 주민들은 “지하 주차장은 대피 경로가 제한적이라 더 위험하다”며 불안감을 표했다. 현재 지하 주차장 화재 대응용 이동식 수조가 일부 배치됐지만, 모든 시설을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는 단순히 시설 부족만이 아니다. 규제 강화로 이용자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고장 방치와 운영 부실, 화재 위험까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공유 전기차 사업이 중단되면서 220V 충전 시설 14대가 3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3억 원을 들인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PHEV 시간 제한을 시행하려면 중속 충전기를 늘려 회전율을 높이고, 고장 난 충전기를 신속히 수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도 강화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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