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EV,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 7시간
7시간 초과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충전 규제 대상도 확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아파트 충전 인프라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충전이 끝난 차량이 자리를 오래 점유하면서 정작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대기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2026년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절반 줄어든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공동주택으로 단속 대상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대폭 확대되면서 PHEV 오너라면 반드시 달라진 규정을 숙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터리 작으니 빨리 빠져라, 규제 강화의 배경

이번 규제의 핵심 논리는 PHEV의 배터리 용량이 순수 전기차(BEV)보다 작아 완충 시간이 짧은데도 충전구역을 장시간 점유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PHEV는 완속 충전기 기준 수 시간 내 완충이 가능하지만, 기존 14시간 규정 아래에서는 충전이 끝난 뒤에도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반면 순수 전기차는 이번 개정에서도 14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차종별 허용 시간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됐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지점이다.
7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심야 충전은 예외 검토 중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PHEV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근 후 충전구역에 차를 세워두는 패턴이 일반적인 만큼, 이 규정대로라면 저녁에 꽂아둔 차량을 심야에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를 충전 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 확정된 사항은 아닌 만큼 이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PHEV 오너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속 대상 시설 범위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기존 500세대 기준이 대폭 낮아지면서 중소형 단지까지 규제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PHEV를 주차하는 충전구역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일반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 통계보다는 커뮤니티 여론 차원의 지적에 가까운 만큼, 실제 영향은 단지별로 다를 수 있다.
규정 모르면 과태료, 충전 습관부터 점검해야

PHEV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충전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충전구역에 차를 세울 때는 완충 예상 시간을 고려해 7시간 이내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원칙이며, 심야 예외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전제로 주차 계획을 세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규제만으로 갈등을 봉합하기는 어렵다. 충전 완료 후 점유 수수료 부과나 스마트 충전 인프라 도입 같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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