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합동,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봄철 화물차 증가, 과적·불법 개조 차량 위험 확대
과태료 최대 300만 원에 운행 허가취소까지
봄철은 건설 현장과 물류 거점이 동시에 바빠지는 시기로, 매년 이맘때면 도로 위 화물차 통행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문제는 통행량과 함께 과적·불법 개조 차량도 덩달아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실제로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는 봄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낙하물 사고나 급정거로 인한 2차 추돌이 반복되면서 일반 운전자들의 불안도 커져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24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와 국도 과적검문소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에 전격 나섰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허가취소까지 가능한 강력한 조치다.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숫자 하나 넘으면 바로 처분

단속 기준의 핵심은 세 가지 수치다.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최대 적재중량의 110%를 넘기면 도로법·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시 처분 대상이 된다. 여기에 차량 높이 제한(고속도로 4.2m, 일반도로 4.0m)과 차량 폭 2.5m, 길이 16.7m 기준도 함께 점검된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며, 반복 위반 시에는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감차→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최고속도 제한장치(90km/h)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한 차량, 화물종사자격증명을 차량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화물차 불법 개조가 도로 위 흉기 된다

이번 단속에서 특히 주목하는 항목은 불법 개조 차량이다. 판스프링 보강은 적재함 지지대를 임의로 덧대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한 방식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행 중 부품이 이탈할 위험이 있다.
상승형 윙바디는 차량 지붕과 측면을 임의로 높여 적재 공간을 늘린 구조로, 화물 이탈과 적재함 미닫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단순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운행정지나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점검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까지 포함되며, 결속 불량 화물로 인한 낙하 사고 예방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단속은 새로 시작된 조치가 아니라 봄철 집중 단속 성격으로, 연중 상시 단속이 강화된 국면이다. 화물 운송 종사자라면 출발 전 적재량과 차량 개조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과적과 불법 개조는 당장의 단속을 피하더라도 도로 파손 비용과 사고 책임으로 돌아온다. 기준 이내로 운행하는 것이 결국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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