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밤샘주차 규제 완화
등록 차고지 대신 일반 주차장도 이용 가능
버스·택시 운전 자격 취득 요건까지 완화
늦은 밤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공항버스 기사 김 씨. 그의 진짜 퇴근길은 등록 차고지가 있는 서울 강서구까지 약 26km의 텅 빈 도로를 더 달려야 시작된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불합리한 ‘공차(空車) 운행’의 족쇄가 마침내 풀린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를 등록 차고지가 아닌 일반 주차장에서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운수업계의 만성적인 비효율과 운전자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의 신호탄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밤샘주차 규제 완화’다. 기존에는 버스와 택시 등 모든 사업용 차량이 영업 종료 후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로 복귀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심야 운행을 마친 운전자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십 킬로미터를 추가로 운전해야 했고, 업체는 유류비와 차량 감가 등 불필요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도로 노면 외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운행 종료 지점 인근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 운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칼날은 운수업계의 더 깊은 고질병인 ‘인력난’으로도 향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 인력 부족분은 약 4,000명에 달하며, 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인력 유입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먼저, 버스 운전자격 취득에 필요했던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경력’ 요건이 완화된다.
지자체가 지정한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1년 경력을 대체할 수 있게 해, 청년들의 버스 기사직 도전을 장려한다. 버스·택시 자격시험 응시 연령 역시 현행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18세로 낮아진다.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거나 양도·양수할 때마다 제출해야 했던 건강진단서 의무가 폐지된다. 이미 운전면허 제도상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도 승객의 실시간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과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일부 사업구역 변경 시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피눈물까지는,아님
접근이 편한 차고지는 비싸지 ㅋㅋ
주거지역인근에 대형차를 주차할 곳도 마땅치.읺고 ㅋㅋㅋ
그렇다고 도심 곳곳에 버스와 트럭을 세울곳을 마련하는것도 무리수고 ㅋ
뭐가 좋아지는거냐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