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 시즌 교통 규정 3가지 변화
이륜차 번호판 교체·철도건널목 AI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시행
3월 개학 시즌을 맞아 도로 위 규정이 한꺼번에 바뀐다. 이륜차 번호판 규격 개편, 철도건널목 AI CCTV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까지 세 가지 변화가 이달에 동시에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달라진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바뀐 규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토바이 번호판, 30% 커지고 지역명 사라진다

3월 20일부터 신규·재사용 신고 이륜차에는 새로운 규격의 번호판이 의무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크기다. 세로 길이가 115mm에서 150mm로 늘어나면서 면적이 기존 대비 30% 넘게 커진다. 유럽연합(EU) 이륜차 번호판 규격 수준으로 맞춘 셈이다.
글자색도 기존 파란색에서 자동차 번호판과 동일한 검은색으로 바뀌며, 시도·시군구 2단으로 표기되던 지역명도 사라지고 전국 공통번호 체계로 전환된다.
배달 이륜차 증가로 과속·신호위반 민원이 급증했지만 작은 번호판 탓에 단속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신규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규격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차단기 내려가는데 돌진, 이제 AI가 실시간으로 잡는다

최근 5년간 전국 철도건널목에서는 36건의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이 중 27건, 비율로 따지면 75%가 운전자 부주의였으며, 차단기가 내려오는 중에 진입한 경우 13건과 이미 내려간 차단기를 돌파한 경우 14건이 사고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AI CCTV를 도입한다. 건널목 내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 상황을 AI가 즉시 감지하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현장 사진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돼 긴급 제동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현재는 충남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전남 보성 조성리건널목 2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전국 국가건널목 543개소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6개월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이후 도로교통법상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쿨존 주정차, 12만 원짜리 실수 주의보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다. 유치원·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전체가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4만 원)의 3배인 12만 원부터 시작된다.
2시간 이상 주정차하면 승용차 기준 13만 원, 승합차는 14만 원으로 오른다. 단, 어린이 승하차구역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간에 한해서는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된다.
3월 개학 시즌을 맞아 서울 등 주요 지자체가 등교 시간(오전 8~9시)과 하교 시간(오후 1~4시)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특별단속은 개학 시즌에 맞춰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한시적 강화 조치로, 평소에도 상시 단속은 이어지고 있다.

세 가지 변화 모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 문제를 기술과 제도로 보완하는 방향이다. 이미 알고 있던 규정이라도 세부 기준이 달라진 만큼 다시 한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이달 새 번호판 발급 대상이라면 교체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스쿨존 구간을 자주 지나는 운전자라면 승하차구역 표지판 위치를 파악해두는 것이 현명한 대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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